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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위해 행복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행복주택 사업
경기도 행복주택 사업

 

경기도 행복주택 사업이란?

 

경기도 행복주택 사업은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철거민을 포함한 기존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대중교통 요지나 직주근접한 곳에 주민공동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한 경기도에 특화된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 경기도 도민들은 주거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더 낯출수 있고, 부동산 거품 없이 도에서 보증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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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복주택 임대조건 및 자산기준

 

경기도 행복주택 사업의 임대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기간은 입주대상별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2년마다 재개약을 갱신하여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임대료의 수준은 시중시세의 60%에서 80%의 수준으로 낮습니다. 또한 경기도 행복주택의 전용면적은 4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행복주택 사업의 자산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과 대학생을 제외한 대상은 총자산이 361,000,000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일 경우는 299,000,000원 이하, 대학생의 경우는 85,000,000원 이하여야 자산기준에 들어갑니다. 또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대학생을 제외한 대상은 36,830,000원 이하의 자동차 소유가 자산기준에 들어가고 대학생의 경우는 자동차를 소유하면 자산기준에 미달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 행복주택 사업의 기간은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이며, 신혼부부 및 창업지원주택은 최대 10년입니다. 그리고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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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경기도 행복주택 사업의 입주자격 선정순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입니다. 대학생의 입주 자격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및 복학 예정이고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입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가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모두 소득기준은 본인 및 부모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만족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과 사회초년생입니다. 우선 청년의 입주자격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하고,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그리고 예술인이 포함됩니다. 두 계층 모두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의 소득기준을 가집니다. 세 번째로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일단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신청인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입주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는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한부모가족의 소득기준은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이어야 하고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는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또는 연구기관과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이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의 경우는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만족합니다. 입주자격 및 선정 순위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다음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더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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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복주택 신청방법

 

경기도 행복주택의 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다음의 링크를 통해 자격대상확인 및 경기도 행복주택을 신청하시어 경기도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자격대상 확인 및 행복주택 신청하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자격대상 확인 및 행복주택 신청하기

 

유용한 복지 혜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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