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을 돕기 위해 새출발 기금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이란?

 

신용회복위원회의 새출발기금은 대한민국 정부의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서, 2022년 10월 4일부터 새출발 기금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19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또한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대출상환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기금 프로그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지원대상입니다. 이는 코로나 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자, 그리고 코로나 19 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일단,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는 6개월 이상 업력이 있고, 2020년 4월 이후에 폐업한자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부동산임대, 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및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원대상은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차주입니다. 이는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2020년 4월 이후 폐업하거나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자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2022년 08월 29일 이전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용하였으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된 자가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지원여부 확인하기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및 조정한도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의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내용은 공통적으로는 신청비용을 면제하여 주고,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치기간은 최장 1년이며, 부동산담보대출일 경우는 최장 3년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거치이자율은 약정금리를 적용하고,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지만, 부동산담보대출일 경우는 최장 20년입니다. 그리고 상환이자율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연제가 30일 이하인 무담보, 보증서, 담보대출은 약정금리를 적용하고, 연체가 89일 이하면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자율을 차등화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합니다. 두 번째로는 연체일이 90일 이상인 부동산담보대출은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자율을 차등화하여 원금분할상환합니다. 세 번째로는 연제일이 90일 이상인 동산담보대출은 상사법정이율 이내로 원금분할 상환합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은 최장 3년이며 유예이자율은 2%입니다. 다음으로는 조정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조정한도는 담보대출인 경우는 10억 원, 무담보대출인 경우는 5억 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의 신청방법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상담창구에서 신청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는 각 지역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의 경우는 반드시 상담창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새출발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구비서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의 기본서류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이 필요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득증명서류와 휴업 및 폐업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 소상공인의 기본서류로는 대표이사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재무제표, 소상공인확인서, 휴업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시 필요서류 자세히 확인하기.

 

* 다른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기

2023.07.07 - [분류 전체보기]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살펴보기

2023.07.19 - [분류 전체보기] -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들을 위한 햇살론유스에 대해 알아보기

2023.07.12 - [분류 전체보기]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3.07.17 - [분류 전체보기]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