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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및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지출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와 경제 부담 경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거지에서 쓰이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주거용 에너지는 상당한 에너지 소비를 요구하고 일반 국민의 가정에서 사용되는 집전기 이외의 다른 에너지로 인한 오염과 발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탄소 가스 배출량 감소 및 에너지 사용량 절약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서비스내용에 대해 소개하자면, 7월에서 9월 사이의 여름에는 전기 요금을 차감해 주고, 10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의 겨울에는 전기 및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을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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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총족하는 가구가 서비스 지원대상이 됩니다. 일단,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 그리고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단,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도 사업의 한시적으로만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구원특성기준을 살펴보면, 이는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주민등록기준상 1957.12.31 이전 출생자인 노인이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등록기준상 2016.01.01 이후 출생자인 영유아가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네 번째로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르는 중증질환자 및 희귀 질환자 또는 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항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인 소년소녀가정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가구는 필히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지원대상에 관한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여 지원대상자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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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5월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주지의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얻어 신청할 수 있는 직권신청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관한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각 거주지의 읍, 면, 동에 비치되어 있으니 확인하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름 바우처에 경우에는 전기요금고지서를 제출해야 하고, 겨울 바우처일 경우에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할 경우에는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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