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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정부는 실업자에게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을 안정화하고 조속한 노동시간을 복귀시키는데 지원하기 위한 정부복지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목적 및 지원내용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직장에서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범 제1조 및 제4조). 실업급여의 지원내용은 구직급여의 경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로 지급합니다. 단,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의 평균보수의 60%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하고,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은 근로자가 직장을 퇴직하기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을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직장의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이면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의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미만이어야만 수급자격이 되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대상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훈련연장급여는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하고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한다. 또한 특별연장급여는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자영업자 또는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으니 꼭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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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은 실업상태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상태를 신고하여야합니다. 그 이후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하는데 고용센터 방문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서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셔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가 인정 또는 불인정이 되는데,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다는 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을 하게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에 수급자격이 불인정이 되면 90일 이내에 심사 및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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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수정급여일수 입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에 66,000원입니다. 또한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니 참고하셔야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 계산을 아래와 같이 링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하여 불이익 당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www.ei.go.kr

요즘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하향 및 폐지를 검토중이라고 하는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자격이 되는 분들은 미리미리 자격확인 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불상사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가지 정부 복지 혜택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링크 걸어두었으니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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