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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창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또한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업과 취업애로청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해당된다. 그러나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이어도 가능하다는 것을 꼭 참고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이나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우선 확인을 먼저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23.5월)을 일부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기업의 소재지

www.work.go.kr

두번째 지원대상은 취업애로청년으로 채용일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 취업애로청년입니다. 단,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또는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청년 요건 기업과 마찬가지로 위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할수 있다. 아래의 링크는 청년 복지관련한 또 다른 지원사업이니 지원자격에 해당하면 놓치지 말고 지원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07.07 - [분류 전체 보기]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도내의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자 경기도에서 청년들에 대한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 증진시키기 위해 만든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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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내용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한다. 즉,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원요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의 이상을 지급해야하며, 고용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한다. 단, 최대 30명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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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신청방법 및 접수문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절차는 사전에 운영기관에 참여신청을 한 후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문의처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의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링크이니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여 좋은 혜택을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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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래의 링크도 청년복지에 관한 다른사항들을 링크해 두었으니 지원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지원하여 이러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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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일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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